성범죄 의료인, 의료인자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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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의료인자격 제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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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진)은 7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의 성범죄 관련 법조항 및 성폭력관련 특별법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의료인이 된 이후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후 5년 이후에서나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성범죄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

의료법도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돼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찾아가는 의료인에 대해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인은 의료관계 법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을 위반하든 의료 면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료인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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