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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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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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도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사진)은 7월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고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힘들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가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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