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병원계 숨통 트일 듯
상태바
코로나19로 힘든 병원계 숨통 트일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연장 추진
신현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을 연장해 재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 발령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레 제도를 지난 3월 3일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했으며 6월 17일 기준으로 총 5,478개소에 2조 5,075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법은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을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의료기관은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

신현영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선지급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