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금 실제 지급액 6천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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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 실제 지급액 6천700억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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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례브리핑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 지원방안' 설명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이 6월 26일 기준으로 요양기관 5천510개소에 2조5천333억원이 지급 결정됐지만 신청 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 후 지급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6천7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7월 7일 출입기자협의회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 2월 28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17조7천629억원이다. 이중 17조1천782억원은 정산 완료했다.

조기지급은 요양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하면 통상 22일 내에 지급했으마, 12일을 앞당겨 10일 내에 우선 90%를 지급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나머지 10%를 정산하는 것이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천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천606억원을 환수했으며, 미환수금은 139억원이다.

미환수된 금액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정산중이다.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원으로 이중 공단부담금은 748억원이다.

진단검사비에 소요된 비용은 6월 30일 기준으로 총 354억원으로 이중 공단부담금은 221억원이다.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는 4천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3천명이 진료, 40억원이 지급됐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12개 기관이 참여해 1천767명을 진료해 5월 기준으로 7억9천만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도 577개소에 1천134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사업을 시행해 올해 연말까지 1천54억원 예산으로 시설비, 장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공단은 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급여종료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처방전 없이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매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기관이 환자 접수 단계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등을 확인 지원하고, 기저질환 정보제공을 통한 고위험군 환자 분류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의 공급이 가능한 제조 판매사 정보를 제공해 한정된 공급 수량을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했다”며 “마스크 수요조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마스크 수요량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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