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 위·수탁 책임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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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의약품 위·수탁 책임 명확화 추진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7.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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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수탁해 제조하는 제네릭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위탁제조를 위한 계약 시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수탁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해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철저하게 제조·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위·수탁 대상과 역할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품질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 위·수탁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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