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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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7.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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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

정부가 지정한 공적 마스크 구입 체계가 해제되고 이제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7일 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 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오는 7월 11일 만료를 앞둠에 따라 자율적인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

현재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와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7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의료기관의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용 마스크’ 안정공급 민관 협의체 운영방안
‘보건용 마스크’ 안정공급 민관 협의체 운영방안

특히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식약처,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우체국, 농협, 보건의료단체, 생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게 된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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