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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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7.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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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노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해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상 신고 대상인 응급의료 시설 설치·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 변경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즉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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