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폭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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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폭탄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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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가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침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 위반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했고 최근 2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같은당의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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