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 분야 교류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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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건의료 분야 교류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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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남북보건의료협력법’ 대표 발의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북 보건의료 협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간 소통과 협력 재개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법이다.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등을 포함시켰으며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라며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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