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방의료원 설립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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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방의료원 설립 걸림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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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면제하거나 사회적 가치평가로 기준 변경 주장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지방의료원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사회적 가치 강화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전국의 69개 감염병 전담병원 중 공공병원이 57개소로 이 가운데 35개소가 지방의료원이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중 50.7%를 차지하고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가운데서는 61.4%를 차지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주관으로 6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감염병 대응 정책수단으로서 지방의료원이 매우 유용하다며 지방의료원 양적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부처인 공공병원 중 가장 기관 수가 많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중앙정부 및 시도 차원의 감염병 대응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정백근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경증환자를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와 최중증 및 중증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 일시에 다량의 병상 확보가 가능해 최중증 및 중증환자 일부를 제외한 입원 필요 환자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역할이 한정돼 있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문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또 역할 역시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건의료로 규정돼 있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명확한 사업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양적 확대와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문제라고 꼽았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 확충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전, 부산, 경남, 광주 모두 예비타당성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지방의료 강화대책으로 9개 중진료권 공공병원이 신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필수 의료 제공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이며 “또 일자리 창출, 건강개선 등의 정책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이 이미있는 만큼 예타를 면제해야 하고 만일 예타 면제가 어렵다면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언급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평가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소방서나 경찰서를 지으면서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유럽처럼 공공의료기관이 70~80% 정도는 돼야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설립 효과는 국민에게 적정의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부정적이지만 이런 것을 포함하는 가치평가로 평가 기준이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도 “비용-편익이라는 측면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미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 확보대책 마련,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고 확산시 지방의료원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야 한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이어서 “더 나아 간다면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앞서 발제에서 제안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규정을 적용하려면 일반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나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지자체들의 협의체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자 잠재적인 문제로 어쩌면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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