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대상에 병협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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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대상에 병협 ‘추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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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6월 29일자 세부 기준 발표
지원대상에 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도 포함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대상에 병원협회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 등의 6월 29일자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지원대상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학술대회로 명기해 병원협회도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 관련 학술대회가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학술 교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와 산하단체가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산업계의 후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병원계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더 확고히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최근 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불명확하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온라인 부스 등 지원대상도 병원협회를 추가하고 명확히 재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학술대회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이 허용된다. 또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외국인 참가자가 내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더라도 참석자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웹사이트와 인쇄물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며,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의 경우 1개당 세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또 학술대회당 최대 60개까지만 허용된다. 회사별로는 최대 40개사까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한 회사에서 온라인 광고 1개, 온라인 부스 1개씩은 가능하나 광고 2개 혹은 부스 2개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시행일 이전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이뤄진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며, 한 회사에서 기부금 또는 광고부스비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온·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의 경우 온라인 광고·부스 기준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한다.

애초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에 병협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었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산업계가 간담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병협과 그 산하단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했으나 이 사실을 안 병협 집행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설득력을 얻어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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