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금 상환 7월→9월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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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 상환 7월→9월 연기 가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6.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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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 경영 어려움 따라 건의
공단, 정산방식 6개월간 균등상계에서 4개월로 변경 신청 받아
사진/연합
사진/연합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의 정산방식이 6개월간 균등상계에서 4개월로 변경 가능해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 경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선지급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25일 선지급금 잔액이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했다.

대구·경북 의료기관은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환기간을, 전국 의료기관·약국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상환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메디칼론 이용 병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으로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상환방식은 미정산된 선지급금 잔액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비에서 균등 분할 상계한다.

신청서는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처리되며, 진행 중인 상계를 중단한 후 9월부터 상계 처리된다.

기존 정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상환기간 조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7월 22일(수)까지 공단에서 접수하며, 본부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나 확약서 내용은 정산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승계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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