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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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 잇따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6.25 0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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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전반에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한약 부작용 사례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 갈 것" 우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의료계 각 단체들의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라며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회는 “한방 첩약이 한약재 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유효성도 검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ㆍ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급하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즉각 해명하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차 유행과 수도권 유행이 증가하는 지금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번-아웃되어 무너지기 직전인 국내 의료계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일에 재정투여를 해야하는 것이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밀어 붙이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정부의 태도로 맞는지 매우 궁금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에 총 52건의 한약재가 회수·폐기되었는데 중금속(카드뮴)부적합으로 11품목, 성상 이상으로 9품목, 이산화황 8품목, 순도시험 5품목, 중금속(비소) 4품목 등의 문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 중 더욱 놀라운건 의사들의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방제료가 38,780원이고 첩약 한재(10일분)당 수가가 14~16만원 수준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라며 “의원급 초진료가 16,140원, 재진료가 11,540원과 비교시 3배 수준이어서 더욱 놀랍고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며 “만약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히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을 대상으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며 “한약의 수많은 부작용 사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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