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무증상자는 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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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무증상자는 격리해제
  • 병원신문
  • 승인 2020.06.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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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확진환자 격리기준 변경, 6월 25일부터 적용
전원 거부시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부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무증상으로 확진되고 10일간 증상이 계속 없거나, 증상 발현 10일 뒤 72시간 동안 발열 등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또 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다른 병실이나 병원, 시설 등으로 옮기도록 통보를 받고도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24일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증상이 호전됐을 때 병원 내에서 병실을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도록 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 등은 25일 0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PCR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했을 때, 이 기간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처럼 확진 후 7일이 경과한 뒤 받은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처럼 발병 7일 뒤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격리해제를 완화한 것은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면서 발생하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PCR검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확진부터 격리해제까지 평균 25일이 걸렸고, 격리 기간이 최장 100일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며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보면 10일이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역시 "국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발병 이후 4일 이후에 (확진자와) 접촉해서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대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병 후 5일 이후 접촉한 경우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격리해제지침 등을 기초로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입소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전원이나 시설입소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며, 이를 통보받고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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