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병상자원 관리로 국민 희생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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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병상자원 관리로 국민 희생 줄여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6.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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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 "코로나19 환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해야"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시 불필요한 장기 입원 및 격리 우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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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6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다가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매우 낮아지는 특성상 장기 격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안이 높아가고 방역과 의료시스템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라며 “효율적 병상자원 관리가 국민 희생을 줄이는 최우선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임상위는 현재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한다.

중앙임상위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PCR 검사에서의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 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필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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