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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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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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등 대표 발의
상병수당 제도 의무화·감염병아동 부모 유급휴가제 법안도 제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상병수당 제도 의무화, 감염병아동부모 유급휴가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사진)은 6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일명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을 명명된 개정안의 핵심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 의료복지 확대다.

먼저 2건의 ‘건보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 의무화가 담겼다.

또 함께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배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제도변화 이전과 불과 1.1%가 상승했을 뿐”이라며 “이대로가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문재인캐어 시행으로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코로나 19가 확산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하지만 여전히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고액의 병원비로 고통받고 있고, 대다수 직장인과 소상공인은 몸이 아파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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