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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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되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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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급병가 근거 규정 마련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이 6월 16일 상병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며 현행법에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 여건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상병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어 오히려 의료비만 급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근로자의 유급병가를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상병수당은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유급병가를 통해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7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안호영·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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