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받는다
상태바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받는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6.1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시 산정
환자 본인부담률 50%, 5월 13일부터 한시적 적용
사진/연합
사진/연합

대한병원협회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 산정이 5월 13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상대가치점수는 1,117.19점으로 8만5천130원이다.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된다.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해 입원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회 산정한다.

정액수가,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시 별도 산정하고, 낮병동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환자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하며, 상급별실차액 등 비급여 비용을 추가 부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