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인 10개’로 구매 확대
상태바
공적 마스크 ‘1인 10개’로 구매 확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6.1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식약처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확대에 나선 것.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확대는 6월 18일(목)부터 시행되며 1인당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마스크 비율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했다. 이 또한 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의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 관련 내용을 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은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