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아닌 ‘처’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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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아닌 ‘처’로 승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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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이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이 아닌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사진)은 6월 9일 질병관리본부를 국무 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위기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

앞서 기동민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입법예고안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관리처’로의 승격이다.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되면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부여돼,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과 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남게 돼 예방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할 경우, 현재 입법예고안으로는 실질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부칙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해 질병예방관리처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머련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감염병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로 규정되어 있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근거가 없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감염병 재난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예방관리처’로 이관해 향후 감염병 위기 시 질병예방관리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하는데 있어 질병예방관리처 산하에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하게 되면 해당 지역청이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지자체와 협업 하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할 수 있다.

이후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을 통한 위상과 역할의 강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 대응체계에 근본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상황에서 현재가 체계를 재정비할 적기라는 의미다.

아울러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은 시작에 불과하고, 국가의 감염병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할 점들이 많다”면서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생각하고, 정부와 면밀하게 협의하되,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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