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차단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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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 강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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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상향
강기윤 의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비말차단 마스크 매점매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처벌수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하는 물품에 대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또는 정부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기존의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비말차단 마스크의 경우 지난 6월 1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수술용(덴탈) 및 보건용(공적) 마스크와 같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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