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급상황에 응급의료기관 국비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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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급상황에 응급의료기관 국비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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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발의
미래통합당 장동만 의원
미래통합당 장동만 의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급상황 시 국가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6월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국가가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시군구의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의료취약지 기준이 변경돼 기장군 등 일부 지역이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돼 국비가 끊겼지만 실제로 의료접근성 나아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종합병원 거리가 30km이상 지역 포함)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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