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낙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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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낙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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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 보호자의 주도적인 역할 강조

보호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은 소아 낙상 예방 차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가 조만간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6월 9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2016년 7월 29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291건으로, 이 가운데 소아 낙상의 환경적 요인으로 침상난간 관련 36.1), 보호자 부재 25.7%, 보행보조기구 관련 6.9%, 의자 관련 3.0%, 의료기기 관련 1.2% 등이 보고됐다.

소아 낙상의 경우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보호자(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낙상 고위험군 소아 환자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낙상예방활동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한원곤 원장은 “위험 상황이나 요인에 대한 판단력이 낮은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 및 소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주도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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