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경증 외래 수가 인하, 손실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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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경증 외래 수가 인하, 손실은 없을 것”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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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종별 기능 충실하다면 보전할 수 있는 길 열어뒀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 진료 시 수가를 깎은 것은 환자가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이지 건보 재정을 아끼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선 초진의 경우 페널티가 없고, 진단결과를 보기 위한 재진의 경우에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또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해 종별 기능에 충실할 경우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고,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60%에서 100%로 조정키로 한 수가개선방안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 정책이 병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6월 5일 이같은 안건을 다룬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수가 개편은 경증 외래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막고 상종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같은 과 이선식 사무관이 배석했다.

간담회를 진행 중인 이중규 과장과 이선식(사진 왼쪽) 사무관.
간담회를 진행 중인 이중규 과장과 이선식(사진 왼쪽) 사무관.

이중규 과장은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깎은 만큼 입원 수가에 반영했고, 경증 환자를 병원이나 의원으로 보내면 회송수가를 받을 수 있으니 손해본 만큼 보충은 가능하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입원 질평가지원금으로 올려주었고 다른 부분은 중환자실 수가와 다학제통합진료료를 통해 수가에서 손실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종의 경증환자 비중은 수가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지정기준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이번 수가 개편은 국민의 의료이용 패턴 변화를 이끄는 데 상종이 앞장서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것.

이 과장은 “경증 환자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초진은 수가 산정 대상이 아니지만 문제는 재진부터 적용하는 경우”라며 “처음 내원해 검사하고 결과를 보려면 재진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첫 번째 재진부터 적용할지 두 번째 재진으로 늦출지에 대해 향후 병원협회와 좀 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경우를 다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현장 얘기를 들어본 후 원칙을 정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정의학과를 통한 예외경로의 경우 단기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장기대책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외경로를 폐쇄할 경우 가정의학과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수련 측면에서 예외규정과 상관없이 다른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환자 쏠림 방지를 위한 단기대책이 시행된 후 누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지만 환자 쏠림 완화라는 추세의 변화는 목격되고 있다고 이중규 과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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