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청 승격 논란에, 국회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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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청 승격 논란에, 국회도 문제 제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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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청이 아닌 처로 승격…정부조직접 개정안 발의 준비
배진교 의원, 연구조직 개편 넘어 종합적인 검토 과정 필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6월 5일 이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6월 5일 지금과 같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으로는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기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아닌 처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의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청의 경우 부령의 제·개정 권한이 없어 소속된 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처의 경우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나아가 시행령의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에 존치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부 개편안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을 현재 질본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변경하고 있지만 이는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상황 발생 후 검역 및 방역에만 제한돼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어렵게 한다는 게 그이유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지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기 의원은 “지역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보건소 및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간의 감염병 대응 관련 권한과 역할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식약처의 사례와 같이 권역별 지방청을 신설해 지자체와의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이후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 의원은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다고 해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독립성과 통솔권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며 “현행 체계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체계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한 기 의원은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질병관리본부 독립으로 인한 두 기관의 업무 연계성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일한 지휘체계 보장 등의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논리와 동일한 만큼 비본질적인 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질을 훼손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질본의 독립은 포스크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과제인데 정부 내에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매우 유감”이라며 “질본을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의 통합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한편,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은 질본 개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재검토 판단을 환영한다며 단순히 연구조직 개편을 넘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배 의원은 먼저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없이 연구영역마저 복지부로 이관시킨 무늬만 승격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감염병에 관한 연구는 질병관리청으로 함께 이관해야 하며, 지역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에 단일하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도 요구했다.

또, 질병에 대해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조직 명칭을 바꿔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급히 조직개편안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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