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해야
상태바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04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포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월 4일자로 공포했다.

이는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해당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또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하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도 신설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