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용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상태바
출국용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01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지병원, 1일 서비스 시작…산업부‧외교부‧복지부 의뢰자 대상

“출국용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 발급받으세요.”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정부로부터 해외 출국용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명지병원은 6월 1일부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기업인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상태 확인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가 아닌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명지병원은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의뢰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대면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를 시행, 건강상의 의심소견이 없는 경우 정부 지정 서식 또는 외국 정부의 지정 서식에 따라 ‘건강 상태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는 출국 시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시 출국에 앞서 받을 수 있으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정부 부처가 면담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명지병원은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24시간 코로나19 RT-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