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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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5.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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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을 할 경우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이 면제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6월 4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도 기존에 진료비에만 사용이 국한되던 것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할 때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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