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난 해소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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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난 해소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5.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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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선지급 연장 및 융자사업 지원금 확대 등 건의
직간접적인 손실 포함한 보상액 규모 증가 필요성 강조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5월15일 정책, 경영, 보험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병원계 경영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생활방역 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병원의 대응 진료체계에서는 확진자 발생 및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위험 부담이 더욱 증가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종식 혹은 일정시점까지는 인력 및 시설 등 자원 투입이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는 모든 병원 내원환자수 및 의료수입 감소로 이어져 병원 경영난을 악화시켜 중소병원의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할 정도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이 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담아 방역당국에 병원계 지원을 위한 건의서를 최근 제출했다.

먼저 병원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선지급제도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과 상환기간 또한 내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5월 이후 인건비 지급 등의 자금 소요에 대비해 융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7천억원 규모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데, 직간접적인 손실을 위해 보상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감염사레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해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선별진료소 지원사업’과 같이 별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병원 진입단계에서 환자분류 및 발열체크 등을 위해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감염병 전문기관에 한해 (가칭)긴급방역지원금을 정액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는 진료수입 감소와 방역비용의 증가 등으로 병원들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능력과 이자 납부 여력이 부족해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연체 이자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향후 병원으 신요도 하락 문제를 감안해 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를 요청했다.

행안부, 국세청, 각 지자체에는 재난 극복 및 추가 감염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지방세·국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을 요구하고 한시적인 세무조사 실시 유예를 당부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병원(보건업)에 한해 10% 범위 내 예외적인 신규채용을 일괄 인정하고, 의사·간호사 등 면허·자격자 직종에 대해서는 10%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허용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정기준도 한시적으로 300인에서 500인으로 완화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수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등에 대비해 의료기관이 감염병에 대한 일상방역 필요성 증사, 관련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상시 운영 및 감염병 발생시 방역태세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기본방역료’를 신설하고 감염병 발생시 원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 장비 등이 투입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부터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병원방역관리료’ 신설을 제안했다.

입원환자에 국한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대상을 외래환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병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군 또는 신포괄지불제도 대상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기존 지침과 같이 행위별수가로 유지하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질병군 또는 신포괄지불제도를 적용해 제도 목적에 맞는 수가와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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