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방법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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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방법 등 구체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5.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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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실태조사를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환자 수, 평균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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