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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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한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5.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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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취약국가, 외교·안보상 필요국가에 우선 지원
정부 사전승인 통해 제한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7일 코로나19의 펜대믹 상황에 기여하고자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감에 따라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70여 국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할 때 마스크 해외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5조에 담은 바 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해외 거주가족, 해외 파병 국군장병, 국제항해 선박 선원 등을 대상으로 총 16건, 약 226만개의 마스크를 예외적으로 수출 승인하기도 했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하게 된다. 생산업체 선정에는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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