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효율적 관리 위해 4월 11일 진료분부터 한시적 적용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도 감염예방·관리료가 4월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폐쇄병동 운영 신고 및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기관이며, 적용수가는 코드 AH010(15.09점, 1천150원)이다.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만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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