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도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상태바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도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4.30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효율적 관리 위해 4월 11일 진료분부터 한시적 적용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도 감염예방·관리료가 4월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폐쇄병동 운영 신고 및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기관이며, 적용수가는 코드 AH010(15.09점, 1천150원)이다.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만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