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공의대설립법 20대 국회 통과 주장
상태바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설립법 20대 국회 통과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28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영향 우려 해소…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국책법안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설립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무소속 김광수 의원(전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이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는 국민적 요구도가 매우 높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책법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총선 영향 가능성도 해소됐다며 공공의대법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특히 여야가 4월 27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코로나19 사태 관련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설립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무소속 김광수 의원(전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이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는 국민적 요구도가 매우 높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책법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총선 영향 가능성도 해소됐다며 공공의대법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특히 여야가 4월 27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코로나19 사태 관련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