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헌신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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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헌신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
  • 병원신문
  • 승인 2020.04.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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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1총괄조정관 "의료진 예우와 보상에 최선 다할 것"
의료기관 전화상담 및 처방 종료시점 논의 아직 시기상조
김강립 총괄조정관
김강립 총괄조정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시설에 충분히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에게 예우와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코로나19를 진단·치료하다가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산재보험의 요양과 휴업급여 등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 24·25일 고양 명지병원에서는 코로나19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환자 치료에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은 매우 숭고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감사를 표현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김 총괄조정관은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적정하게, 가능하다면 충분한 범위로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객관적인 근거와 범위를 확인·확정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지속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방역 활동의 일부라며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산을 통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을 종료하는 시점과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국내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섣불리 감염 차단에 효과적인 수단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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