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1인 3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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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1인 3개 구입 가능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4.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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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시범 시행 후 결정,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오늘(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식약처가 이번 구매 확대를 결정한 것. 우선 1주일간의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으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에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제도에 적극 협조해준 국민들과 주말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은 마스크 및 원자재 생산업체를 비롯해,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노력해준 약사,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업도록 힘쓴 공적 판매처 등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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