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소득세 감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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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소득세 감면 등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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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 박홍근 의원은 4월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마스크를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으로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자 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 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에 대한 세제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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