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자원 수급과 지역 균형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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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자원 수급과 지역 균형 배치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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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종별 기능 및 책임 명확화 제시
서은철 국회 입법조사관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서 밝혀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이 높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지역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은철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4월 21일 발행된 국회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혀다.

우리나라는 한해 응급실 이용 환자 수가 2018년을 기준으로 1,061만 명에 이르는 등 2009년 이후 매년 1000만명이 넘는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지연 및 전원 등과 관련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및 최종치료 제공률 등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가 낮다.

서은철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응급의료자원의 공급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을 꼽았다.

우리나라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8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7개로 총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군 이하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일부분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 조사관은 “심뇌혈관·정신·소아 등 전문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인프라 구축의 지역 간 편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며 “응급의료자원의 편중된 배치는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적 편차를 커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응급의료체계도 문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응급의료기금의 예산 편성·집행 등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인력, 조직 등 정책기반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응급의료전담팀이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4개 시·도에만 조직돼 있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크고 지방정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정책거버넌스와 통합된 데이터에 기초한 의료정책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 조사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기능의 모호성이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낮은 이용자 만족도, 의료비용의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증응급환자의 경우 하위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이, 증중응급환자는 상위의 응급의료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수행 기능상 차이가 불분명하고 같은 종별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역량 편차도 크다는 것이다.

또 현장 응급처치 및 적정이송 미흡도 지적했다. 응급이송체계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 및 이송단계의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발표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율이 2011년 33.6%에 불과하다.

서 조사관은 “중증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기관 내 삽관, 정맥로 확보 등 고난도 응급처치의 실시율은 매우 낮다”며 “이는 응급구조사의 제한적인 응급구조업무범위와 자격 및 교육 기준 등 지도의사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서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환자중심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책임 명확화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이송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서 조사관은 “우선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자원 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자원을 적정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는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운영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단위에서 완결성 있는 응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포괄보조사업(중앙정부의 집행원칙 제시 및 묶음예산 교수)의 확대를 통한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의 강화 및 지역응급의료의 정책평가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일차 응급진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등 종별 역할 강화와 기능 구분을 명확하게 해 응급의료 진료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응급환자 중증도, 의료자원 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119구급대의 적정병원 이송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응급구조사의 의료지도 기능 강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활용한 의료지도, 적절한 이송병원 선정 및 병원 간 이송을 위한 ‘표준업무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 조사관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의 실시 및 평가 등의 개정법률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임기만료를 앞둔 제20대 국회가 이 법률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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