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원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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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원이 평가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4.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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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마크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마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가 기존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령안에는 재위탁 업무범위와 기준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19년 12월 3일 법률 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4일 시행 이전에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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