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공적 마스크 대금납부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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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공적 마스크 대금납부 협조 당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4.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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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담 최소화 위해 조달청-생산업체 계약 단가 마진없이 적용 발주
4월 24~28일 신청받는 마스크 경우 정부 예산지원으로 무료 공급 예정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4월 20일 공적마스크 수급 병원을 대상으로 신청 마스크 수령 후 1주일 이내 대금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 8차 공적마스크의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무료 공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3월 5일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병원협회는 조달청과 생산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는다.

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에 형평성 있는 공급과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대금을 조달청과 생산업체간 계약한 단가를 마진 없이 그대로 적용해 발주하고 있다. 공급·배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류비에 한해 실비 수준으로 산정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에 공급한 마스크 대금을 조달청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활한 유통을 위해 부득이 대금 납부 요청기한을 마스크 공급 이후 1주일 이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지원 마스크는 전국 병원에 형평성 있는 배분을 위해 동일한 기준(허가병상 수, 종사자 수)을 적용해 최대 신청 수량을 산정한다. 병원별 최대 신청 가능 수량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 예산지원은 전체 의료기관 지원 예정액 소진시까지(약 1주일) 적용될 예정이며, 병원에 배송되는 물류비(택배비 등 1박스 5천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발생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1차∼7차까지 공급된 마스크 대금의 일부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마스크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마스크 발주를 시작한 3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7주차에 걸쳐 전국 3천449개 병원 중 3천249개 병원에 총 3천442만6천330장을 공급해 병원의 마스크 수급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4월부터는 한국장례협회, 한국방역협회, 대한안마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도 공적마스크를 납품하고 있다.

임영진 회장은 “병원 수요가 많은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경우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병원들의 신청을 받아 적재적소에 신속한 배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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