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원 내 감염 막을 대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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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원 내 감염 막을 대책부터 마련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0.04.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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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자 정부에서 생활방역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4월10일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내용과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쳐 생활방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나오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조금 느슨한 한 단계 아래쯤으로 보인다. 손씻기를 비롯한 철저한 개인위생을 토대로 비말 전파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2m 거리두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 외출시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한 방향으로 식사하기 등을 생활습관처럼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중심의 방역체계를 개인에 맡기는 식으로 전환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데다 심각한 경기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식에 따른 검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나 해외입국자 방역,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과 의료기관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생활방역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입원환자 전수조사나 접촉자·격리해제자·코로나19 발생 병원 방문 이력 등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방역체계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의 이같은 의견에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 새로운 유행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때문에 방역체계를 완화하기 앞서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보호책부터 마련하자는 것은 병원계의 당연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진찰료 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외방문 입국자와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 확진후 격리해제자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DUR과 수진자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병원계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역체계의 완화도 좋지만, 코로나19가 조금 주춤할 때 붕괴직전에 처해 있는 의료인프라를 다시 한번 추스려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손실보상과 직·간접 지원에 좀 더 속도를 내어 이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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