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및 처방시 별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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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및 처방시 별도 가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4.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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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월 14일 진료분부터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 산정 가능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전화상담 및 처방시 4월14일 진료분부터 의료질평가 지원금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진찰료 관련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전까지 전화상당 및 처방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의 산정이 불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4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진 ‘코로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건의한 바 있다.

중대본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화상담 및 처방은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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