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범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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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범위 확대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4.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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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감염확산 방지 위한 전문가 초청 대책회의
의료기관 방문이력, 감염병 병상현황 정보 공유를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4월 2일 전문가 초청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병원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송재찬 병협 비상대응본부 상황실장, 이왕준 병협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명지병원 이사장), 윤호주 병협 비상대응본부 자문위원(한양대병원장), 김민자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관리실장, 문희원 건국대병원 감염관리실장, 이미숙 경희의료원 감염관리실장, 정진원 중앙대병원 감염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진 회장은 “병원마다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도권내 병원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과 진료패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주 자문위원은 “병원 및 의료인의 감염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의료인부터 코로나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 중증환자 수술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감시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반복검사 실시의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협조를 제안했다.

현재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가 가능하며, 무증상자는 환자의 동의 없이 검사를 할 수 없다. 의사환자의 경우 보건소에 법정 전염병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된 만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 조건을 완화해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든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입원 및 수술환자와 간병인, 보호자만이라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의 개선도 요구했다.

또한 환자의 문진에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이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본인 또한 인지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병원들이 대처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염병 병상 배정 현황에 대해서도 해당 병원에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코로나 대응 지침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료기관 폐쇄 의료인 격리기준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과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주문했다.

격리기간이 지난 환자에 대한 전원 문제를 병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왕준 실무단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서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없다”며 “병원 내 감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회장은 “지난 두 달 동안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인들의 피로도가 한계 상황에 직면해 가는 상황”이라며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 정부의 특단의 지원,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국민안심병원 적극 이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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