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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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4.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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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 불편자를 포함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는 모두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할 수 있다.

이번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를 통해 초·중·고교생(2002년 이후 출생자) 모두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또는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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