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총 1조 3805억원 규모 지원
상태바
의료기관에 총 1조 3805억원 규모 지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02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지원 논의
메디칼론 의료기관 선지급 요건 완화·금액 현실화 등 추가협의 진행
허윤정 의원, “자발적 폐쇄 의료기관에 충분한 손실 보상 별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총 1조 3805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이하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김진표 본부장, 허윤정 팀장)는 4월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

의료기관지원TF 팀장을 맡고 있는 허윤정 의원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등 건강보험 지원,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그리고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는 코로나19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 1조 3805억원 규모다.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총괄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총괄표

건강보험 지원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및 조기지급(선지급 3.3~ 288개 기관 376억원 지급, 조기지급 2.28~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 단축 22일→10일)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 인상 △생활치료센터 건강보험 및 진료비 비원 등 치료지원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이 포함된 치료지원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가 포함됐다.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 원으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 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 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원이다.

또 의료기관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한 융자 등에 1조 1,000억원이 마련됐다.

허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의료기관지원TF는 정부와 의료 현장과 소통해 코로나19 치료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우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