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다제내성결핵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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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제내성결핵 관리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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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 16개국 추가해 35개국

정부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는 2017년 1,632명에서 2019년 1,287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수는 2019년 107명으로 전년의 88명 대비 19명(21.6%)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로 지정, 기존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한다.

추가된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다.

이는 35개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 시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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