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위례신도시에 대형병원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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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위례신도시에 대형병원 유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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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부지확보 마련 방안 등 구체적 계획 밝혀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도 주장…DECD 국가 중 한국·미국만 없어

4·15 총선을 앞두고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공약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활력있는 송파를 위한 보건의료공약’으로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택지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한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행정구역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로 구성돼 있지만 아직 대형병원은 없는 상태다.

이에 남 의원은 “대학병원 등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해 위례시민은 물론 송파구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이미 부지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12,551㎡)를 의료복합시설용지(44,560㎡)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편익 제공을 위한 의료용지 복합화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편의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용지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처럼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한계라는 게 남 의원의 생각이다.

남 의원은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지만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어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 의원은 “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WHO와 UN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最低線)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고 2018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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