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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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32)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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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표준화심사 강화

1984년 7월 병원표준화심사요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대한병원협회의 계획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대한병원회 병원표준화 담당이사와 회장단에 일임했다.

또한 이사회는 대한병원협회 표준화이사가 그동안 병원표준화사업심사요강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했으나 실효가 없었으므로 향후 심사요강에 관한 편람 및 심사방법, 채점기준의 개선, 심사결과 등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표준화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QA 모형개발 연구용역 안건도 다뤄졌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의료계의 여건상 미국 QA를 번역하여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곤란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모형개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일단 유보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985년에도 병원표준화사업 및 심사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병원표준화심사요강상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발견되고 특히 이용도 조사, 적정진료보장 분야는 적용 및 채점면에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적인 모형을 연구개발 해 이 업무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1986년 3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병원표준화 및 수련교육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여기에서 표준화 및 수련교육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한병원협회의 대책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민병철 수련이사가 제안한 △병원신임연한의 연장 △심사요원의 전문화 △분과학회측 의견의 수렴 및 반영 △상설 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대한병원협회와 의학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병원표준화 및 수련 합동워크숍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신임연한을 당분간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하고 대학병원 인정범위를 동일 재단으로 병상규모 300병상 이상인 병원 2개 이내로 하며,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을 N-X 원칙이 일률적이라는 점을 들어 격년으로 배정하는 N-X 1/2 원칙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1986년에는 네 차례에 걸친 상임이사회가 있었다. 5월 14일 첫 번째 상임이사회에서는 병원신임업무 및 표준화사업 개선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병원표준화사업의 초기 5개년이 1985년도에 종료됐으나 이때까지 요강 중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개선하는 방안과 심사요원에 병원약사, 의무기록사 및 영양사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문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표준화사업을 보다 발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김영명 표준화이사에게 위임했다.

병원표준화사업의 활성화 내지 능률화를 위해 지난 5년 동안의 심사자료를 전산화하자는 담당이사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병원표준화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당국으로부터 병원표준화심사를 병원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해 온 데 대해 내용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담당이사 주관하에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1987년 제29차 회의에서는 병원표준화 실행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된 ‘병원표준화사업 발전을 위한 관련 책임자회의’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전공의 모집 개선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수련병원장회의와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1987년에는 모두 40회의 실행이사회가 개최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병원표준화심사 방법 개선대책이 논의됐다. 또한 심사위원 오리엔테이션을 보다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실시해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987년 병원표준화심사는 심사경험이 2년 이상인 병원장 중에서 심사반장을 임명하고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수문항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채점토록 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향후 개정작업이 필요한 병원표준화심사요강 문항 중 임상 및 특별진료부서 등 전문적인 사항만 분과학회협의회에 의뢰해 연구·검토하게 하고 기타 문항들은 현행대로 대한병원협회 연구위원회가 주관해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병원장 불법 납치 감금, 폭행 사건 관련 전국병원장 긴급회의(1995년 6월 22일)
병원장 불법 납치 감금, 폭행 사건 관련 전국병원장 긴급회의(1995년 6월 22일)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 대책

1990년대에 들어서도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마련되고 았고 있었다.

1991년 6월 7일 보사부 유원하 의정국장과 대한병원협회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의학협회 양문희 부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문옥륜 교수, 제약협회,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고피해구제제도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 모임에서는 의료피해구제법(안) 중 심판위원회의 기능(제16조)과 난동의 금지(제65조)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일주일 후인 14일 공청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6월 14일 공청회를 갖고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와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들 주제에 대한 지정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법의 명칭과 배상범위, 의료사고와 약화의 통합 심판 여부, 분쟁중재 및 심판기능, 심판결과 불복시 항소 법정, 보험자기금 갹출, 의료인의 이중처벌 금지, 난동방지, 의료피해구제 절차, 의료수준의 심사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보사부 장관은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 신중히 검토하고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마무리한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6월 26일 이 공청회 결과를 놓고 심의, 병원계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키로 했으며, 7월 4일에는 대한병원협회와 의학협회가 공동으로 공청회 결과에 동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병원의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7월 29일 보사부 회의실에서 보사부, 대한병원협회, 의학협회, 소비자대표, 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회의에서 이 법안의 명칭을 ‘의료분쟁조정법’으로 하고 중재는 2심보다 단심안을 채택하며, 정보관리실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료인의 면책 범위를 보다 신중히 연구 검토하며, 보허자의 기금 갹출을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그리고 제2차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8월 23일 국립보건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제42차 실행이사회(8월 22일)에서 의료기관 기본 갹출금이 의료보험 진료비의 1%에서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및 일반환자 진료비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확대돼 의료기관의 부담이 너무 과장한 데 반해 의료분쟁 발생 시 폭력 난동 방지대책 미흡 및 의사의 조정위원회 판결 불복 조항 누락 등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한병원협회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하는 김용완 부회장이 협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했다. 제2차 공청회에서는 먼저 기본방향으로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제도로 소송 전치주의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과실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불가항력적인 의료피해에 대해선 무과실 보상을 하며 의료분쟁조정기구로서 각 시·도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피해구제는 의료인의 의료과오 및 의약품·의료기기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배상, 의악품·의료기기·수혈·예방접종 및 피임시의 부작용에 의한 피해보상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피해구제 청구 기간은 의료피해의 원인 진료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단, 그 피해가 3년 경과 후 발현된다는 사실이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의료기관의 기본 갹출금은 의료보험·산업재해·자동차보험·일반환자 진료비 총액의 1% 범위 이내에서 원천징수하고, 갹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한다 △구제절차는 의료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5인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3인 조정부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 단 1회에 한해 30일 전 연장, 위원회 결정에 불복시 6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이 법안의 명창을 피해 구제에서 조정으로 한 것은 합당하지만 2차 사안의 1심제도를 2심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이 불복을 할 때 제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갹출금에 대해선 의료기관에 대한 비율이 과다하다면서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9월 4일 가진 간담회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난동 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병원계로서는 법안 수용이 곤란하며 기금부담금(1% 미만)이 과중하므로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노사분쟁조정법과 마찬가지로 분쟁에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2년 8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협회안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에서의 난동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과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보험자의 기금 분담 및 갹출금을 조정하며 반의사불벌 조항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1992년 11월 이 의료분쟁조정법(안)과 관련, 소비자연맹 주최의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이전 복지부에 낸 건의서 내용과 동일하게 폭력행위 규제 명문화, 제3자 개입금지 명문화, 보험자의 기금분담 및 갹출금의 조정, 반의사불벌 조항의 명문화 등을 주장했다.

1993년 10월 16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한동관 영동세브란스병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피해자의 난동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 병원장은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진료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의료보험자도 분쟁기금 갹출금을 분담해야 하며, 가해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중 의료법 위반행위 및 피해자 사망은 제외돼야 하며 가해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중 의료법 위반 행위 및 피해자 사망은 제외돼야 하고 의료사고 분쟁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4년 9월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법제처에 심의 요청함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법무부를 방문, ‘진료방해 등 금지’ 조항 위반시 벌칙 문제와 ‘처벌의 특례’ 조항의 재검토 문제 등을 협의하고 협회 내에 의료분쟁조정법(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회 의견을 집약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이듬해 3월 30일에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진료방해 등 금지,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의료인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안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6월 15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 불법감금 폭력사건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전국병원장 연명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무총리실,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위원 등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이 사건 관련자를 엄중히 사법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해 줄 것과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난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등이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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