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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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대폭 강화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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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산업계, 개선안에 합의하고 공정경쟁규약 개정 착수
5개국 이상과 발표자 등 외국 보건의료전문가 50명 이상 참석 필수

앞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5개국 이상 또는 1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해 2일 이상 개최되면 기부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5개국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서 발표자·좌장·토론자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외국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일 이상 개최해야만 인정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인정 및 심사를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만 국한된다. 인정되는 학술대회 명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산업계는 최근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에 따르면 국제학술대회 인정 요건 강화 외에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별도로 마련됐다.

또 기부금 외에 부스나 광고비 추가 제공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계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는 한편 참가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검증 강화 및 의료기관에서 출장비 수령 시 참가지원금 중복 수령 금지 등의 안내 공문을 송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학술대회도 국제학술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률 30%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잉여금 반환 조건도 삭제하는 등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을 뒀다. 국내 학술대회 역시 기부금 외에 부스나 광고비 추가 수령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국외 학술대회 참가 시 지원되는 비용의 경우 식비는 국가별 차등 정액, 현지교통비는 정책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와 산업계 간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고 규약 개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번 개선안은 그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개선안은 의료계와 산업계가 합의해 마련한 방안이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개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의 여지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이 회의에는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제약·의료기기업계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했다.

이 개선안 가운데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의 규약개정안 검토 후 승인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학술대회 인정 기준은 공정경쟁규약 개정 확정 후 대한의사협회의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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