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법에만 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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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법에만 구상권 청구 검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3.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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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의료진은 정부와 방역 치료 함께하는 동반자"
중수본 브리핑
중수본 브리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진은 정부와 방역·치료를 함께할 '동반자”라며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수의 요양병원은 여기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거나 의사가 운영하지 않은 요양병원이 일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등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한 집단감염이 야기된 경우 처벌이나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요양병원협회와 계속 논의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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