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비 2,656억 규모 건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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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비 2,656억 규모 건보료 지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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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4월 1일까지 행정예고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 거주 하위 50% 대상 3개월치

정부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라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 거주 하위 50%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3월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2,656억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대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등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라 하더라도 이번 추경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도 경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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